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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일단 멈췄지만…여전히 불안한 '정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일단 멈췄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에 따르면 앞서 심평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에 나서면서 해당 논의는 중단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논의를 6개월 유예함에 따라 향후 또 다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테이블에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가운데)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짐에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이번에 급여화 안건으로 올라온 5개 한방의료행위는 정형외과 등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동일한 것"이라며 "의과 의료기기를 '경혈' 주위를 자극한다고 한방물리치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지도 않고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며 "6개월 유예를 받으면서 추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게 한의계는 또 시도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정형외과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우려하는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김 부회장은 "심평원은 5천억원 예산을 추계한 반면 한의계는 5백억원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며 "앞서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급여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인력에 의한 물리치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이 실시하는 반면 한의원은 동일한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요구할 경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왜곡이 나타났다. 한방의 과잉진료로 건보재정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여화는 막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태연 회장은 2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완호 차기 회장에게  정형외과의사회 깃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김완호 현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이인주 원장을 임명했다.김완호 차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며 ▲온라인상 광고심의 규제 ▲춘·추계 학술대회 개원의 중심 세션 마련 ▲정형외과 이권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온라인에 목 디스크를 검색하면 정형외과는 안보이고 한의원이 대거 등장한다"며 "모호한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술대회 세션도 개원의가 외래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을 대거 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2-11-28 05:10:00병·의원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위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을 표방한 불법의료광고를 286건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복지부와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의료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했다.이들은 비의료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주목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봤다.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단속했다.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됐다.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자를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대가 수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로 분류했다.  그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8:20:41정책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확대·강화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성주 의원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담았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08 18:26:48정책

불법 의료광고 90%는 온라인…적발 후 차단 조치는 전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적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으로 이중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적발로 처벌받은 병원은 25곳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의 경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복지부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을 꾸준히 요청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는 2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어 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중 인터넷 매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SNS 의료광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개 의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은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11.2%)으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전체의 83.8%에 달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와 SNS는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심의광고 비중대비 심의대상 규정 범위가 적어 불법의료광고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08 11:24:42병·의원

"의료광고는 진화중, 법 못 따라간다…가이드라인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광고는 진화하고 있는데 규제를 위한 의료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변하는 상황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성형외과 병의원 의료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자권리포럼을 열었다. 소비자시민모인 윤명 사무총장은 2007년부터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소비자 단체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 광고 형태가 자꾸 발전하고 있다"며 "규제책이 발전하는 광고를 다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 이외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불법 광고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하는데 의료법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관할시군구에서도 신경쓰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영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린다"고 털어놨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2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절박,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중 6건에 대해서만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 사무총장은 "작년 6월에 신고한 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이미 해당 병원이 광고를 내린 후 조사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의료광고가 문제다. 특히 가격할인 이벤트를 비롯해 치료효과 등을 아우르는 환자유인 광고가 많다"며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광고가 부당하다고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의사 단체마다 사전심의 기준이 다 다르다. 불법 의료광고 선정 기준도 시민단체간 시각이 달랐다"며 "현재 사전심의가 약해져 사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공통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적극 공감했다. 박영진 기획이사는 현재 미용성형 의료광고의 문제점으로 사기성 광고물이라도 검증 수단이 없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사기기만 행위로 알권리를 침해한다 등을 꼽았다. 박 이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소속 의료인을 게시하고 소속이 아닐 때는 수술 등 진료행위 시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1년 동안 프로포폴 100만cc를 쓰는 병원의 의료진이 4명인데, 나머지는 모두 A홀딩스에 등록돼 있고 이 의사들이 쓰는 차트는 모조리 없애버리고 탈세를 한다는 것. 박 이사는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도 진료상황을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하고, 의료인 실명제를 꼭 실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무장병원을 솎아낼 수 잇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술전후 사진을 금지하고 의료광고 쌍벌제 도입이 필수라고 했다. 그는 "기망성 광고를 유도하는 비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광고 주체는 누구이고 광고대행사는 어디인지 밝히는 광고실명제와 더불어 불법 광고를 일삼은 업체와 의료진을 하께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광고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행정명령권' 신설, 무료체험단이나 체험할인 같은 광고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03-02 15:16:07병·의원

부산 지역 성형외과, 허위광고 수사에 뒤숭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때아닌 경찰 수사로 부산시 성형외과 개원가가 뒤숭숭하다.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없었던 데다 수사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개원가에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부산 성형외과 70여곳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 북부경찰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 과장광고를 기재한 혐의로 성형외과 70여곳을 입건, 수사에 나섰다. 전체 부산시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105곳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70여 곳은 상당한 수치다. 게다가 105곳 중 홈페이지를 폐쇄한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다. 부산시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의료기관 105곳 중 홈페이지를 폐쇄한 곳 등 일부를 제외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90%이상이 입건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경찰수사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부산시 북부경찰서 측에 청원서를 통해 “과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형사처벌로 확대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선 개원의들의 감정은 이미 격해진 상태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사전 통보나 시정조치 기간도 없이 갑자기 경찰에 입건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홈페이지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시의사회 측도 이와 관련한 성형외과 회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들이 병원 홈페이지 개편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시 북부경찰서 측은 오히려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에 대한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시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개원의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의사회 측에 계도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또한 온라인상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라도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 환자들의 치료 후기를 통해 환자를 현혹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로그인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식이라면 몰라도 무분별하게 공개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다보니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1-04-16 06:48:25병·의원

"온라인 광고도 심의대상 될라" 개원가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국회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온라인광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거듭 제출됨에 따라 개원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 성형외과 홈페이지. 상당수 병원들이 홈피를 통한 홍보효과를 노리고있다. 홈페이지가 의료기관의 홍보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를 심의하겠다는 법안은 개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사전심의제가 추진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및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홍보활동에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온라인광고도 포함시켜야 하며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재되고 있는 수술전후 사진도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한발 앞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해야한다는 법안을 낸 바있다. A안과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원가 상당수가 온라인 광고 및 홍보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심의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회 법안발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원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카페에 대한 홍보활동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 병·의원 홈페이지는 수술 전·후사진, 환자들의 수술 수기, 온라인상담 등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한 의료장비를 소개하는 등 환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의 경우 최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시술 선택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가 실시될 경우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성형외과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환자 시술 전후사진을 환자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다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심의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현재 광고활동에 큰 변화를 줘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안과의원 관계자는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한 홍보활동 또한 심의가 될 경우 환자유인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광고에 집중해 왔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병·의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를 실시하게 된다면 심의위 입장에서도 업무량이 크게 늘어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온라인의 특성상 심의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심의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0-04-28 06:47:0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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